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7조(국사에 관한 행위) ==== ||第七條 天皇は、內閣の助言と承認󠄁により、國民のために、左の國事に關する行爲を行ふ。 一 憲󠄁法改正、法律、政令及び條約を公󠄁布すること。 二 國會を召集すること。 三 衆議院を解散すること。 四 國會議員の總選󠄁擧の施行を公󠄁示すること。 五 國務大臣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官吏󠄁の任免竝びに全󠄁權委任狀及び大使󠄁及び公󠄁使󠄁の信任狀を認󠄁證すること。 六 大赦、特赦、減刑、刑の執行の免除及び復權を認󠄁證すること。 七 榮典を授與すること。 八 批准書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外交󠄁文󠄁書を認󠄁證すること。 九 外國の大使󠄁及び公󠄁使󠄁を接受すること。 十 儀式を行ふこと。 ----- '''제7조'''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[* 원문은 "左の", 즉 "왼쪽"인데 이는 법전이 우종서 세로쓰기로 쓰여졌기 때문이다.]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. 1. 헌법 개정, 법률, 정령 및 조약의 공포 2. 국회의 소집 3. 중의원의 해산 4.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5.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, 전권위임장 및 대사, 공사 신임장의 인증 6. 사면, 특별사면, 감형,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7. 영전의 수여 8.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9.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10. 의식의 행사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